[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 김한메)이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사세행은 14일 늦은 오후 긴급공지문을 통해 "윤갑근 변호사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불법체포 교사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15일 오후 1시 30분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발인 측은 "내란수괴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이라는 엄정한 법집행을 바라는 국민적 요청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 경호관 다수에게 내란수괴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담당하는 공수처 및 경찰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다수의 위력으로 방해하라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불법체포를 교사한 윤갑근 변호사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불법체포 교사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각 언론에 윤석열 변호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위원장)이 경호처 직원들을 불러놓고 집합교육을 시켰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게 되면, 윤갑근 변호사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범의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경호관이 경찰 체포할 수 있다는 것도 팩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사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변호인(윤갑근)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변인은 "윤석열 측 변호인이 하다하다 이제는 대통령경호처에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교사하고 나섰다. 윤석열 변호인이 경호처의 지시권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윤 변호사가 경호요원들의 사법경찰권 운운에 "경호처 공무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받은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권한은 대통령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직무나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 경호와 무관하다. 경호처 공무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체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을 불법으로 몰면 불법이 되는가? 더욱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을 경호관이 체포할 수 있다니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에 해당한다"며 "윤갑근 변호사는 잘못된 교사와 그 교사를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갑근 #사세행 #고발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교사 #경호처 #사법경찰권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