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끌어내라는 지시, 국회의원 아닌 요원들 끌어내라고 한 것"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1/23 [22:15]

김용현 "끌어내라는 지시, 국회의원 아닌 요원들 끌어내라고 한 것"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01/23 [22:15]

[신문고뉴스] 심고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중계영상 갈무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국회측의 윤 대통령이 강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증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날 윤 대통령이 병력 투입 최소화를 지시, 국회에 280명만 투입했다고 진술했으며, 계엄 선포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전달한 사람은 검찰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 등 군 장성들에게 직접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하는 등 국회 내 계엄군 투입을 독촉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곽 전 사령관은 체포되기 전에도 이후 체포되어 구속된 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윤 대통령이 실제로 이처럼 지시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김 전 장관은 그 지사를 윤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으며 '끌어내라'는 대상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들이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가 적시된 쪽지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직접 해당 쪽지를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쪽지 내 언급된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선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장관은 이런 쪽지가 최 대행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공개죈 조태열 외교부장관 말고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상당수 국무위원에게 전달되었음을 말했다.

 

▲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 중계영상 갈무리)

 

따라서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진술은 김 전 장관 공소장 속의 검찰 주장과 상반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미리 준비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으며, 문건 속 ‘비상입법기구’ 언급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오늘 김 전 장관의 진술은 비상입법기구를 언급한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과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지시사항 쪽지도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했으며, 전달만 윤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김 전 장관에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자신의 부하들이 수사가 끝나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ㅣ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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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와 제3호(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김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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