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법원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철했으나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함께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이날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가 공수처의 '불법수사'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아니므로 공수처 수사를 기본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이라도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하는데 보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으나, 실제로 구속기간 연장신청이 불허되자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기간이 연장 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보완 조사를 하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커, 정확한 1차 구속 기간 만료일을 따져본 뒤 오는 26일 쯤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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