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천지든 통일교든 종교의 탈을 쓴 집단의 정치 개입은 용납될 수 없다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기사입력 2026/01/22 [16:41]

[칼럼] 신천지든 통일교든 종교의 탈을 쓴 집단의 정치 개입은 용납될 수 없다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입력 : 2026/01/22 [16:41]

신천지예수교회와 같은 종교단체가 교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하거나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형법을 동시에 침해한 중대한 범죄 사안이다.

 

종교가 정치 권력의 하청 조직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위험한 정치 공작 집단이라 불러야 한다.

 

종교단체인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후보를 지원했다는 신천지 전 간부의 폭로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으로 넘기기에는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만희 자료사진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행위가 개별 신도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도부의 지시 아래 조직적인 역할 분담이 있었고, 선거 시기에 맞춘 계획적 행동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단체 선거운동이다. 민주주의의 공정 경쟁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한 범죄 행위라 할 수 있다.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은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과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신천지가 교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원했다는 폭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한 선거 개입을 넘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토대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종교의 자유는 정치 권력을 사유화할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최근 불거진 신천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천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 역시 동일한 기준과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정교분리는 장식용 문구가 아니다. 헌법이 국가와 종교를 분리한 이유는 분명하다.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결합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부패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가 종교를 보호하지 말라는 소극적 규범이 아니라, 종교가 조직력과 위계를 이용해 정치 형성 과정에 개입하지 말라는 적극적 금지다.

 

종교단체가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신도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표와 여론을 거래했다면, 그 순간부터 그 단체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정치 행위자가 된다.

 

이 지점에서 법의 판단은 분명하다. 종교단체의 조직적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지시·동원·계획성이 입증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나아가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반복적이고 구조적으로 드러난다면, 법인의 설립 목적을 일탈해 공익을 해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인 설립 취소나 해산 심판이 검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다. 신천지에 적용되는 기준은 통일교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종교의 이름과 역사, 국제 네트워크의 규모는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어느 종교에는 엄정하고, 다른 종교에는 관대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정교유착의 명백한 증거다. 법 앞의 평등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의 타락이다. 종교 집단의 조직표를 인식하고도 침묵하거나 은밀히 손을 잡았다면, 이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 공범 행위에 가깝다.

 

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교의 조직력을 빌리고, 그 대가로 침묵과 특혜를 제공했다면 정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 거래로 전락한다. 신앙은 동원의 도구가 되고, 국정은 비선의 그늘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권력은 결코 공정할 수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경계가 따른다. 종교의 자유는 정치 범죄를 덮는 방패가 될 수 없다. 공익을 해치는 종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감시와 단죄의 대상이다. 종교는 권력이 될 수 없고, 권력은 신앙을 지배해서도 안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폭로는 수사로, 의혹은 증거로, 판단은 법원으로 가야 한다. 신천지든 통일교든 조직적 정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사 책임은 물론 법인 차원의 엄중한 조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정교분리는 선언이 아니다. 집행돼야 할 헌법이다. 이 원칙을 어긴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침묵이 아니라, 오직 엄중한 심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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