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개 찜질방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돼

서울시, 특사경투입 20개소 적발... 대치동·역삼동·서초동에 소재

강남뉴스 | 기사입력 2010/06/24 [05:26]

강남 3개 찜질방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돼

서울시, 특사경투입 20개소 적발... 대치동·역삼동·서초동에 소재

강남뉴스 | 입력 : 2010/06/24 [05:26]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여, 지난 2월부터 5월까지대형 목욕장 50개소의 위생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소 내 20개소를 적발하여12개소를 형사입건하고 8개소는 행정처분 조치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아울러 목욕탕 욕조수를 수질 검사한 결과 수질관리를 소홀히 한 18개소는 시설개선명령을 의뢰하였다고 말했다. 강남3구에서는 대치동·역삼동·서초동에 각각 소재한 찜질방이 적발됐고 송파구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서초구 서초동 소재 a스파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칼국수(2봉지)와 떡볶이로 행정처분을, 무신고휴게음식점 및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우유 3개)으로 형사입건됐다. 강남구 대치동 소재 b스파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부산어묵(20개)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강남구 역삼동 소재 c스파에서는 무신고 휴게음식점과 무신고 미용업(피부)으로 형사입건 됐다.

 
▲ 적발된 찜질방 부대시설     © 강남뉴스

목욕장(찜질)은 최근 여가선용의 일부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외국관광객이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과 피로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어 즐겨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g20 정상회의 개최시에는 외국인이 찜질방을 이용할 것을 대비하여 위생실태를 점검하게 됐다.
 
점검대상으로는 찜질시설을 갖춘 대형(1650㎡이상) 목욕장을 자치구별2~3개소를 선정하여 표본 점검했으며, 점검사항으로는 목욕탕 욕조수 관리 및 식품취급 접객업소, 피부미용 등 부대시설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실태를 중점 점검하게 됐다.
 
단속결과로는 목욕장15개소내 임대 또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부미용업 등 20개소를 적발하여 공중위생법 제3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혐의로 12개소를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8개소는 행정처분 조치 의뢰했다.
 
무신고 영업 10개소는 형사입건 했는데 피부미용 6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 건강기능식품 2개소로 되어 있다.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보관한 1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2건, 행정처분 8건을 내렸다.
 
목욕탕 욕조수(온탕)를채수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수질 검사한 결과18개소(탁도15, 대장균군3)가기준치(탁도1.6ntu,대장균군1ml 중 1개) 를 초과하여 부적합한 업소로 판정돼 관할구청에 시설개선 명령을 의뢰했다.
 
또한 목욕장(찜질)내 이용안내문·온도계 미게첨, 통로 물건적치,  박카스 판매, 청소 불량 등 경미하게 위반한 25개소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조치하여 업주와 종사자에게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도록 행정 계도했다.
 
서울시 권해윤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g20 정상회의 개최 등 세계대회를 앞두고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실태를 기획단속하여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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