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사건’ 2심 전부 무죄…법원 “위법수집 증거 사용 불가”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2/13 [12:43]

송영길 ‘돈봉투 사건’ 2심 전부 무죄…법원 “위법수집 증거 사용 불가”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6/02/13 [12:43]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복당을 선언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또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압수물 역시 2심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 관련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혐의 입증에 활용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판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먹사연 수사는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가 의원 및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정치 활동 지원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8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인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라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는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적 족쇄를 풀고 국정 운영을 돕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새벽 독립운동가 묘소를 참배하며 기도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복당 및 향후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복귀와 외교·국정 분야에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도 있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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