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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책임과 역할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두 사람은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과 사법부의 내란 사건 대응을 거론하며 사실상 조 대법원장의 결단 또는 퇴진을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으로 헌법이 정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사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재판소원이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과거 주요 국가적 사안에 대해 공개적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자세를 환영한다”며 “얼마든지 국회에 나와 설명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저지르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재판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대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이중잣대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법원은 1981. 1. 23. 내란의 피해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확정했다(후에 재심으로 무죄)."면서 "그러나 '내란우두머리'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997. 4. 17.)."고 언급하면서 "너무나 모순적인 일 아닌가?. 내란주범은 무기징역인데 그 피해자는 사형을 선고한 것이 법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음모는 사형을 선고하는데, 내란우두머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법원"이라고 강조하고는 “지금 사법부가 내란범들에게 관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기득권을 우선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런 다음 김 의원은 향후 예정된 주요 내란 사건 판결을 거론하며 “안심하고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법기술을 동원한 내란 옹호가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내란범들을 철저히 엄벌해야 한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명운을 걸고 내란 청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없다면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동시에 향후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추진해 사법부를 “국민의 편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과 책임 사이의 균형,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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