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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안 중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사실상 4심제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기본적인 헌법 해석도 맞지 않는다”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의 입장을 정면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고의 법 전문가여야 할 법원이 사법개혁을 두고 기본적인 수준도 안 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3심제가 헌법상 원칙이라는 법원 주장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조문 어디에도 3심제를 원칙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며 "헌법 제101조부터 110조까지의 법원 관련 조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3심제가 적용되지 않는 재판 절차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 특허법원을 들었다. 특허법원이 고등법원급 법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곧바로 대법원이며, 지식재산권 사건은 사실상 2심제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1심을 맡아 단심으로 끝난다며, 법원 논리대로라면 이들 제도부터 위헌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결 이유도 충실히 밝히지 않은 채 짧은 판결문으로 기각한다”며 “당사자들은 왜 기각됐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는 침묵하면서, 재판소원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라, 판결이라는 국가 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을 막고 있는 근거 역시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이라며,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면 도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 논의까지 위헌으로 몰아가는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법 전문가가 할 주장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끝으로 “왜 우리 법원이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그들만 모르는 것 같다”며 사법부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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