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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다주택자 규제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정치권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여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절차”라고 강조했고, 야권에서는 “헌법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대변인인 이주희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모임을 “정치권력이 사법 시스템을 동원해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의혹을 바로잡기 위한 자발적 의원모임”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관계 왜곡과 정치적 선동으로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모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국정조사는 헌법 제61조에 명시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통한 진상 규명이 어떻게 헌법 부정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진술·기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통령 방탄이 아니라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방탄으로 부르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무시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의 적법성, 기소의 정당성, 권력 개입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는 온라인 청원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김병주 의원은 SNS를 통해 자신이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국회청원’에 이틀 만에 2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매일 1만 명의 주권자가 힘을 보태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소를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국민의 힘으로 공소 취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설 연휴 기간 참여 확대를 독려하면서 “1분이면 서명이 가능하다”며 온라인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 절차 존중과 입법부의 견제 권한 행사 사이의 경계,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여권은 “사법 정의 회복”을, 비판 측은 “정치의 사법 개입 우려”를 각각 내세우며 맞서는 양상이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사법 이슈까지 겹치며 여야 대치는 한층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청원 참여 규모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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