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피지컬 AI 시대, 소비자 안전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6/07/09 [22:36]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피지컬 AI 시대, 소비자 안전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6/07/09 [22:36]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차, 스마트 가전 등 현실 공간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비자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성명을 통해 "피지컬 AI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편의를 제공하는 혁신 기술이지만, 물리적 환경에 직접 개입하는 특성상 기존 AI와는 다른 새로운 위험을 수반한다"며 정부와 기업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상징깃발     

 

단체는 우선 피지컬 AI 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안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의 'AI 가전제품 소비자 인식 및 이용실태 조사'(2025년 12월)에 따르면 AI 가전 이용자의 불안감은 47.5%에서 55.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AI 가전 구독 서비스 확산으로 계약 조건과 핵심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의 '가전 구독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분석'(2026년 1월)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모두 2,624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연간 피해 건수도 2022년 636건에서 2024년 88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피지컬 AI 기기의 판매와 구독 과정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제품 작동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지컬 AI는 자율 학습과 판단 기능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운영자 간 책임을 가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단체는 "기기 오작동으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 제조물책임법만으로는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며 "피지컬 AI 환경에 맞는 무과실 책임 원칙 도입과 입증 책임의 합리적 전환을 통해 소비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보보안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피지컬 AI는 각종 센서를 통해 개인과 주변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네트워크에 상시 연결되는 만큼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물리적 시설 파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품 기획과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는 'Security by Design(설계 단계부터 보안)' 원칙을 의무화하고, AI가 수집·활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술 혁신은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할 때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소비자를 단순한 데이터 수집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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