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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해 모두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교인들의 헌금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부정하게 결탁해 대한민국의 정책과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하며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와, 같은 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며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총재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검찰 측 구형 절차를 마친 재판은 오후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가 심리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선고 예정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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