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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당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범계 의원이 "선호투표제는 이미 당규에 근거를 두고 여러 차례 시행된 제도"라며 일부 의원들의 '당헌·당규 위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래도 선호투표가 당규 근거도 없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것처럼 하려 하느냐"며 "일부 최고위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2024년 7월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48조의2에 일반 선호투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청래 의원도 전준위 회의에 참석했으며, 3인 이상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를 확정하기 위해 결선투표 대신 선호투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규정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경북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실제 선호투표가 실시됐고,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둔 전준위에서도 당대표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6년 5월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결선투표 대신 선호투표를 실시해 과반 득표자를 확정했으며, 이 역시 당내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11일 "내가 선호투표제를 도입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도 거론하며, 선호투표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제도화되고 운영돼 온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당무위원회는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과반 득표자로 확정하기 위해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 측은 당초 해당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후 "당규상 근거가 없다"며 선호투표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선호투표는 당규에 명확한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과반 득표자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대신해 여러 차례 시행된 전례가 있다"며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주장은 기존 제도 운영과 당내 선례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선호투표제가 이미 당규에 반영돼 실제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된 만큼, 이를 두고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전당대회를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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