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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과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 등 구속된 간부 3명도 함께 기소됐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간부 4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
이 총회장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후보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측이 각 지파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신도들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가입한 신천지 신도는 최소 5만6천47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기별로는 2021년 7월 6천482명, 같은 해 12월 2천873명, 2022년 12월 3만5천73명, 2023년 8월 1만2천44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교단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의 연결 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당원 가입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전 총무 등 간부들은 이 총회장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각 지파에 가입 실적을 독촉하고 목표 달성 현황을 보고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년 7월 가입 강요 혐의를 지난달 29일 먼저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나머지 혐의를 이번에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출범한 합수본은 신천지의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경기 과천의 신천지 총회 본부를 비롯한 56곳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관계자 203명을 상대로 모두 272차례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 총회장을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천지 전직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 명단과 인원수를 당시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다만 합수본은 해당 캠프 관계자의 범죄 혐의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신천지 내부에서 제기된 100억원대 횡령 의혹과 조세포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치인 불법 후원 의혹과 단체 자금 횡령 등 나머지 정교유착 관련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과 신천지 측의 혐의 성립 여부는 향후 법원의 심리를 거쳐 최종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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