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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가 평택대학교와 재단법인 2.1지속가능재단, 하이리움산업㈜ 간 체결된 3자 합의각서(MOA)의 핵심 내용이 비공개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추진연대는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평택대학교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면서도 협약의 핵심 내용을 대거 삭제한 채 부분공개를 결정한 것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은 합의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연대에 따르면 평택대학교는 지난 3월 12일 평택대학교, 재단법인 2.1지속가능재단, 하이리움산업㈜이 체결한 3자 합의각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대학 측은 기부금 규모와 납부 방식, 상호 제공 사항 등이 법인과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진연대는 공개된 문서를 검토한 결과 협약의 목적과 협력 방향, 협약 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공개됐을 뿐 정작 평택대학교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무, 발전기금 규모 및 지급 방식 등 핵심 조항은 대부분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개된 제4조에는 평택대학교의 역할로 "연구소를 기반으로 녹색전환 및 지역환경 분야의 교육·연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만 남아 있으며, 2.1지속가능재단과 하이리움산업이 대학에 제공하기로 한 연구·교육 발전기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은 모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추진연대는 이러한 비공개 조치가 단순한 영업비밀 보호 차원을 넘어 대학이 부담하는 의무와 제공하는 자산, 제도, 인력, 공간, 사업 권한 등에 관한 정보를 대학 구성원과 시민들로부터 차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약 당사자인 2.1지속가능재단이 이계안 평택대학교 이사장이 설립한 재단이며, 하이리움산업 역시 이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추진연대는 "이계안 이사장이 동시에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평택대학교와 자신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들 사이에서 체결된 협약을 대학이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오히려 이해충돌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대학교는 사립대학이지만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적 책무를 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에는 연구·교육뿐 아니라 산학협력, 현장실습, 인턴십,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학생과 교원,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대학 관련 조항을 모두 비공개한 것은 공공기관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추진연대는 성명을 통해 ▲평택대학교 관련 삭제 내용 즉각 공개 ▲발전기금 규모와 납부 방식, 부속합의 존재 여부 공개 ▲협약 체결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절차 및 이사회 심의 과정 공개 ▲부분공개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설명 ▲MOA 관련 부속 문서와 내부 검토 기록, 제3자 의견조회 문서 전면 공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학의 이름과 연구조직, 교육과정, 학생과 교원이 포함된 협약은 사적 거래가 아니라 공적 검증의 대상"이라며 "침묵이 아니라 전면 공개가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연대는 이번 성명과 함께 핵심 내용이 삭제된 '평택대학교-2.1지속가능재단-하이리움산업 3자 합의각서(MOA)' 사본도 첨부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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