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멘트업계 지원 앞서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해야”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오염 저감 실적 검증과 사후관리 촉구 “환경투자는 선택 아닌 기업 의무…자구책 없는 재정 지원 요구 부적절”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6/07/22 [22:51]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멘트업계 지원 앞서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해야”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오염 저감 실적 검증과 사후관리 촉구 “환경투자는 선택 아닌 기업 의무…자구책 없는 재정 지원 요구 부적절”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6/07/22 [22:51]

[신민고뉴스] 김혜령 기자 =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시멘트업계의 환경·안전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요구와 관련해 “오염을 유발한 기업이 환경오염 저감 비용을 부담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환경과 안전을 위한 투자는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축소하거나 정부 지원과 맞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는 기업 활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인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은 기업이 우선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시멘트협회는 건설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시멘트 판매량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 업계의 설비투자 계획이 지난해보다 10% 줄었다고 밝히며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는 2020년 이후 탄소중립과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투자를 이어왔지만 최근 수익성 악화로 투자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 문제와도 직접 연결돼 있다”며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환경투자 부담을 앞세워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비용은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멘트업계가 환경·안전 투자로 분류하는 설비투자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설비 유지·보수와 생산성 향상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시멘트업계 설비투자 가운데 합리화설비 투자는 평균 85.5%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오염 저감과 탄소감축에 직접 기여하는 에너지 절약 및 공해 방지 투자의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13.2%에 그쳤다.

 

단체는 “공장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까지 모두 환경·안전 투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환경오염 저감에 직접 기여하는 투자 규모와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멘트업계는 오는 2027년 7월부터 통합환경허가 적용을 앞두고 있다.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선택적 촉매환원 설비인 SCR 설치 등 대규모 환경설비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약 5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설비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 배당정책 조정, 경영혁신 등 기업 스스로 투자 여력을 마련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호황기에는 이익을 기업과 주주가 가져가고 불황기에는 투자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투자는 선택적인 경영전략이 아니라 영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무조건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지원이라면 기업의 책임과 환경개선 성과가 분명하게 담보돼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오염물질 저감 효과, 투자 이행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지원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업의 자구노력과 친환경 투자계획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전제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환경투자를 줄이면서 그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는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멘트업계는 피해자를 자처하기보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서 환경오염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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