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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를 둘러싼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해 논란을 빚었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이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법무부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모스 탄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주장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모스 탄은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당 내용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에 실시간으로 확산되면서 명예훼손 논란이 불거졌고,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당초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검찰은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수사가 재개됐고,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모스 탄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수사관 기피 신청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원도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무부는 기존 수사 목적의 출국정지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재판 진행을 위한 새로운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모스 탄은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에 머물러야 하며, 출국정지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도 연기됐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이뤄진 허위 발언이라도 국내에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출국을 제한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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