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이를 환영하며 관련 법령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학교원노조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종지부를 찍은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3조 위헌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왔다.
교수노조는 헌재가 이번 결정을 통해 "대학교원에게 이미 보장된 정치적 자유가 노동조합이라는 결사 형태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학교원단체와 강사단체, 강사노조, 일반 노동조합에는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을 대학교원노조에만 제한했던 차별적 법률이 이번 결정으로 바로잡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수노조는 지난 2020년 8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대학교원에게 보장된 정치적 자유를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약 5년 11개월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파적 선동이나 교육은 허용될 수 없지만, 그 외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에도 보장돼야 하며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크게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수노조는 이번 결정이 대학교원이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교육과 대학, 노동정책,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공동으로 행동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교원노조법 제3조가 위축시켜 온 정책 비판과 사회적 발언의 자유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한 데 이어 대학교원노조의 실질적인 활동의 자유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교수노조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교원노조법 제3조와 관련 법령을 즉시 정비하고,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전반도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위헌 결정이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노조는 "교실에서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교실 밖 시민으로서 누리는 정치적 표현과 결사, 참여의 자유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수노조는 끝으로 "이번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함께한 조합원과 민주노총 법률원, 시민사회와 노동계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연대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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