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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이 중단된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가 4년째 멸종위기종 보전사업비 전액을 자체 부담하고 있다. 이강운 소장이 운영하는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는 국고 50%와 민간 자부담 50% 방식으로 보전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보조금 부정수령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정부 지원이 끊겼다.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는 24일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에 적용돼 온 국고보조금 50%, 민간 자부담 50%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멸종위기종 보전 제도 개선 및 국가책임 강화 촉구 성명’에 참여할 공동 연명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2005년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뒤 멸종위기 곤충의 증식·복원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보조금이 끊긴 이후 연구소 운영과 멸종위기종 관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강운 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개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 명의 계좌로 지급한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아 자부담금을 마련하고 허위 정산자료를 제출해 보조금과 용역비 약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장은 보조금 지급이 수개월씩 늦어 사업비를 먼저 투입해야 했고 멸종위기종 관리를 중단할 수 없어 자부담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소 운영과 증식·복원사업에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자 이 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소장은 법률에 자부담 50%가 명시돼 있지 않은데도 정부가 20년 넘게 같은 방식을 적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국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을 개인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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