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오는 9월부터 KTX와 SRT가 하나의 운영체계로 통합된다. 정부는 운임 인하와 좌석 공급 확대, 환승 할인 확대 등 국민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철도산업 경쟁체제 종료와 경영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으로 KTX와 SRT가 다시 하나가 된다"며 기업결합 승인 사실을 공식 알렸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접수된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하면서 전국 155개 고속철도 중복 운행 노선을 중심으로 운임, 좌석 공급, 서비스 경쟁 제한 여부를 집중 검토했다.
공정위는 코레일이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으로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임이나 운행 횟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점을 고려해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레일은 향후 3년간 KTX 운임을 평균 10% 인하하고, 주말 기준 1만7천 석 이상 좌석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운행 횟수도 25회 이상 확대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고객 마일리지 역시 현행과 동일하게 결제금액의 5%를 적립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위 승인에 따라 9월부터 KTX와 SRT를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일부터는 통합 예매 플랫폼인 '코레일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하며, 5일부터는 9월 이후 운행 열차에 대한 통합 예매가 가능해진다.
철도 이용객들의 편의도 크게 확대된다.
통합 이후 열차 운임은 현재 SRT 수준으로 조정돼 기존 KTX 대비 평균 10% 인하되며, 전국 공급 좌석은 주당 약 11만6천 석 증가한다. 주말에는 하루 1만7천 석 이상, 평일에는 1만5천 석 이상의 좌석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환승 서비스도 개선된다. 그동안 SRT 이용객은 일반열차 환승 시 별도 할인 혜택이 없었지만, 통합 이후에는 일반열차 요금의 30% 환승할인이 적용된다. KTX에서 운영하던 온라인 특가 할인도 SRT 노선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향후 3년간 운임과 공급 좌석, 서비스 품질 등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공동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도 "이번 기업결합이 운임 인하와 좌석 공급 확대 등 소비자 권익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철도업계에서는 경쟁체제 종료에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2016년 SR 출범 이후 유지돼 온 고속철도 경쟁 구조가 13년 만에 사실상 종료되면서 서비스 경쟁 약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양사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가 통합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코레일은 3,524억 원, SR은 124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9월부터 통합 운영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코레일 #SRT #KTX #고속철도 #철도통합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국토교통부 #철도개혁 #운임인하 #철도서비스 #교통정책 #공공교통 #국민편익 #철도산업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