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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 수 중심이었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앞으로 주택 수 구분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액 중심 과세체계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 여부보다 보유 주택의 가치가 과세 기준이 되며,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기존보다 확대해 14억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유지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성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인상된다. 시가 약 35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이 증가하고, 약 46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돼 기존보다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손질된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 한도를 신설해 고가 자산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거주 장기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면서도 초고가 자산 보유자의 절세 효과는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토지 분야에서도 과세가 강화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4%까지 인상되며, 반대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주택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5%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 조세 형평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은 세제 개편이 부동산 시장과 민심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시행 시기와 세부 적용 기준도 입법 과정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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