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삼겹살 가격 담합 뿌리 뽑겠다"..담합 유통업체 6곳 기소6년간 1조2천억 원 부당이득, 도드람푸드 등 6개사·임직원 12명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행…텔레그램 비밀대화방 통해 입찰가 조작[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 대표 먹거리인 삼겹살 가격을 수년간 담합해 폭리를 취한 유통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카르텔 범죄를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자신의 SNS(X)를 통해 "국민의 대표적 먹거리인 삼겹살 가격까지 담합해 폭리를 취해온 6개 유통사와 임직원 12명을 기소했다"며 "무려 6년 동안 이마트에 납품하는 가격을 조작해 돼지고기 가격을 20% 이상 끌어올린 혐의"라고 밝혔다.
이어 "담합 규모만 1조2천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매주 입찰가를 조작했고,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하며 조직적으로 담합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6년간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입찰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서로 공유하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매주 입찰 정보를 공유하며 납품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정했고, 할인 행사나 재고 상황까지 서로 공유하며 가격 경쟁을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1년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담합을 더욱 조직적으로 이어갔으며,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 후임자에게 담합 방식을 인계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체 담합 거래 규모를 약 1조2천억 원으로, 업체들이 이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은 약 1천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일부 직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담합이 소비자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이 적발된 이후인 2024년에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했음에도 이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은 오히려 25.5% 하락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담합 기간 동안 삼겹살 판매가격이 정상 경쟁 가격보다 최소 20% 이상 높게 형성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지렛대 삼아 배를 불리는 담합 범죄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 행위"라며 "저는 이런 불법 담합 범죄는 어떤 분야든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설탕과 밀가루, 석유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업자들도 철저한 수사 끝에 모두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카르텔 범죄는 철저히 파헤쳐 부당하게 챙긴 이득까지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국민 권익 수호를 위해 수사에 힘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수사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품 가격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담합한 사례라는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법당국의 엄정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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