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출국금지 취소소송 패소법원 “해외 출국 뒤 소환 불응하면 수사 상당한 차질 우려” “최초 출국금지 전 9차례 출국·마지막 해외 체류 중 7차례 출석 요구 불응”[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법무부의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씨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 여러 건의 명예훼손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아왔다.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왔고, 지난 6월에도 출국금지 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 법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만큼,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씨가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던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9차례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7차례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해외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씨를 상대로 복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출국금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필요성과 관계없이 출국금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씨가 출국금지로 인해 언론·유튜브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생활 기반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해외에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앞서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약 5개월간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기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출국할 경우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 여부와 출국금지 필요성은 별개의 판단 대상이라는 점도 사실상 확인됐다.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해외 출국에 따른 소환 불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국금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전씨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등에 관한 발언을 둘러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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