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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악취·오수 유입 의심·부유물질 현상 반복 제기 -인천시·부평구·계양구에 ‘10대 특별조사’ 요구 -“단순 육안 확인 아닌 수질분석·오염원 추적 필요”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회장 임병진)가 14일 굴포천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질 및 환경 이상 현상과 관련해 인천시와 부평구·계양구 등 관계기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밀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환경보전협회는 굴포천에서 악취와 오수 유입 의심, 수면 부유물질 발생 등 환경 이상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단순한 현장 육안 확인에서 벗어나 수질검사와 오염원 추적 등 체계적인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부터 굴포천 공공수역 내 폐기물 방치와 환경오염 우려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2026년 5월 이후에는 원인 규명이 필요한 악취와 오수 유입 의심 현상, 수면 부유물질 등이 반복적으로 관찰됐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지난 6월 16일과 7월 6일 굴포천 천상교에서 박촌교 사이 구간에서 수면 상당 부분에 부유물질이 분포한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현장 확인과 원인 규명, 필요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는 관계기관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정밀한 수질분석이나 오염원 추적보다는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이어졌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 이상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특정 시점의 육안 확인만으로 수질과 환경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생활권 수변공간에서 환경 이상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공인된 시험·분석방법을 활용한 수질검사와 상·하류 비교조사, 주요 유입지점 조사, 오염원 추적 등을 통해 객관적인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굴포천 ‘10대 특별조사’ 요구
녹색환경보전협회는 굴포천 환경 이상 현상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시와 부평구·계양구 등 관계기관에 천상교~박촌교 구간을 중심으로 한 ‘10대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천상교~박촌교 구간 특별 수질조사 ▲상·하류 및 주요 유입지점 비교분석 ▲BOD·COD·TOC·부유물질(SS)·총질소(T-N)·총인(T-P) 등 주요 수질항목 분석 ▲우수토구·배수시설·하수관로 전수점검 ▲오수 유입 의심지점 경로 추적조사 등이다.
또 ▲수면 부유물질 성상 전문분석 ▲인천시·부평구·계양구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 ▲비점오염원 및 주변 오염원 조사 ▲조사 결과와 행정조치 내역 공개 ▲일정 기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실시도 포함됐다.
특히 협회는 굴포천으로 연결되는 우수토구와 배수시설, 하수관로 등을 점검해 하수관로 오접이나 비정상적인 유입 가능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면에서 확인되는 부유물질 역시 필요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서 성상과 오염물질을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시점 현장 확인만으로 이상 여부 판단 한계”
협회는 굴포천과 같은 생활권 수변공간에서 환경 이상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이 단순히 현상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질과 환경오염 현상은 강우량과 유량, 수온, 조사 시간대, 주변 오염원 가동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날짜와 시간에 한 차례 실시한 현장 확인만으로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하류 수질 비교와 주요 유입지점 조사, 수질분석, 부유물질 성상분석, 오염원 추적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사 결과와 행정조치 시민에게 공개해야”
녹색환경보전협회는 관계기관이 특별조사에 나설 경우 조사 결과와 후속 행정조치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가 필요한 내용으로는 ▲조사 일시와 장소 ▲시료 채취 지점 ▲분석항목 ▲시험·분석방법 ▲분석 결과 ▲오염원 조사 결과 ▲행정조치 여부와 내용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번 특별조사 요구가 특정 기관이나 담당자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굴포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 이상 현상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충분한 조사 없이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종결되거나 필요한 조사와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와 감사 청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임병진 회장은 “굴포천의 환경 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단순한 현장 확인이나 형식적인 회신만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환경 이상 현상이 반복된다면 행정기관이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조사를 통해 실제 오염 여부는 물론 오염원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유입되는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필요한 행정조치와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굴포천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권 수변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감시와 공익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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