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와 사퇴 압박을 “삼권분립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최근 대법관 제청 지연 논란의 핵심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어떤 협의와 이견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박형수 간사와 김민전·주진우·김태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한 명에게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서면 제청을 하게 됐으며, 기존 후보 4명 모두가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새로운 후보군을 다시 추천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을 뿐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후 민주당 주도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박형수 “민주당, 질문 끝나자마자 조희대 증인 채택…각본 짠 것인가”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질의에 이어 곧바로 의사진행 발언과 증인 채택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의 본질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나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후보자 접촉 여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 제청 지연 논란의 본질은 제청 방식도, 행정처장의 전화 여부도 아니다”며 “왜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보장된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고 그 결과 현재의 지연 사태까지 벌어졌느냐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거론하면서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에 동의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한 것은 특정 헌법기관이 대법관 인사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원하는 후보만 제청하라는 건 ‘사전 재가권’ 부여하는 것”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이 특정 대법관 후보를 선호하거나 배제하려 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이른바 사전 조율을 구실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뜻을 받아 적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대통령에게 헌법에도 없는 ‘사전 재가권’을 부여하자는 위헌적 발상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제청이 수개월 동안 지연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점을 들어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의 제청을 요구하거나 특정 후보를 선호 또는 배제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는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누가 대법원과 접촉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핑계 삼아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까지 대통령이 통제하려 하지 말라”며 “국회에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소명해야 할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재판받는 피고인이 재판관 골라서는 안 돼”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실의 대법관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주 의원은 “어떤 재판도 재판받는 피고인이 재판관을 찍어서 고를 수는 없다”며 “이번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상황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특정 대법관을 찍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범하고 헌법을 위반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라며 “오히려 헌법상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향후 법사위 질의를 통해 대통령실이 대법관 인사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지목하거나 제청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과 주장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대법원 등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주당 “조희대 사법농단” vs 국민의힘 “청와대가 제청권 침해”…정면충돌
이날 기자회견은 같은 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한 국민의힘의 반격 성격이 짙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법관 제청 과정을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당장 나가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권이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출석·사퇴 요구가 오히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둘러싼 논란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대한 적절성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의 범위,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의 사전 협의 관행, 나아가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전면적인 정치·헌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박형수 #주진우 #김민전 #김태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제청 #대법관제청권 #삼권분립 #사법부독립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이재명대통령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