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신생아' 사망, '사인공방'두달째!

유족,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과실치사 주장 시위

수원시민신문 | 기사입력 2010/09/07 [05:36]

산후조리원 '신생아' 사망, '사인공방'두달째!

유족,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과실치사 주장 시위

수원시민신문 | 입력 : 2010/09/07 [05:36]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연세산부인과(원장 이연혜 등)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20일된 신생아가 사망해 유족과 병원측의 사인 공방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27일 병원과 유족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새벽 4시 30분께 이 병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2대 독자 ㄱ군이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 유족과 병원측은 이 사건을 두고 검찰에 맞고소를 해놓은 상태며, 현재 수원 남부경찰서 통합형사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생아 사망원인과 응급조치 유무 공방

ㄱ군의 모친은 병원쪽이 신생아에 대한 감독 소홀과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병원쪽 대표원장은 4시 30분경에 간호조무사가 아기를 발견한 시점에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그뒤 응급조치는 큰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 2010년 6월 29일 사망한 ㄱ군의 병원진료기록     ©수원시민신문
 
본지가 입수한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4시 30분에 아기가 몸이 하얗게 늘어져 있었고, 자극을 주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시에 혈중 산소농도와 맥박을 체크 할 수 있는 기계인 옥시메타를 거치하였지만 이미 바이탈 체크가 안된다고 진료기록은 적시했다.    

사망원인에 대해 유족들은 "새벽에 간호조무사가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했는 데 아기가 울면서 먹지를 않자,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엎어두고 30분 가량 방치하여 질식한 것으로 병원측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연혜 대표원장은 "아기가 엎어서 있을 수가 없다"며 "아기 몸 사이에 이불과 기저귀가 있어 아기가 (몸을) 돌릴 수가 없다"고 한뒤 "의료적으로 소홀히 한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ㄴ씨에게 27일 오후 2시 15분경, 기자가 차트 기록중 사건당일 3시 50분께 사항이 공란인 데 대하여 묻자 "사건당일 새벽 3시 50분께 우유를 먹일려고 했으나 아기가 안 먹을려고 했다. 우유를 안먹었기 때문에 (진료기록을)공란으로 둔 것"이라고 말하면서 도 기자의 질문이 이어지자 "왜 내가 계속 대답을 해야되는 지 모르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유족들은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보건법상 24시간 비상근무해야하는 간호사 한 명 없었고, 간호조무사만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간호사가 24시간 아기를 돌봐야 되는 법규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아기가 위급한 것을 발견한 뒤 1시간이 지나서야 간호과장이 병원에 도착했고, 발견뒤 1시간 10분이 지나서야 병원측이 의사에게 연락을 했으며, 발견뒤 2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병원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같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기가 위급한 것을 발견한 뒤 즉시 병원에서 2~3분 거리인 아주대병원으로 왜 급히 옮기지 않았냐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신생아실 같은 건물에 있었던 아기 어머니에게는 즉시 알리지 않고 3시간이 지나서야 알려주었느냐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연혜 대표원장은 "간호조무사는 업무지침대로 했다. 그날 사망시점에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의사는 잠깐 자리를 비운상태"라고 했고 "당직때 간호사가 1명이 있어야 된다는 법규를 정확히 모른 면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원장은 "유족들에게 충분히 인정할 것은 인정했고, 지금에 와서 계속 논한다고 해도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현재까지는 병원의 과실인지 아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법적 처벌이 내려지면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병원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병원에게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간호조무사 등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점까지 부각시키고 있으며, 병원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유족들의 요구를 주장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병원측이 병원 응급차로 유족들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병원측은 유족들이 병원을 응징하려고 고의적으로 병원측에게 '벌과 응징'으로만 몰아가면서 무리하게 금액을 요구하는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재물 손괴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부검을 실시했으나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아 당시 병원쪽의 과실 여부 등을 검토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관할구청의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소홀이 큰 문제 

현재 연세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은 병원의 신생아실을 같이 사용한 이유로 영통구청(구청장 박동수)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지난 달 30일 영통구보건소(소장 김혜경)에 폐업신고를 낸뒤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유족들은 사건 당시 간호조무사 1명이 신생아 약 10여명을 돌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5조 시행규칙 제14조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간호사는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7명당 1명을 두어야 하고, 간호조무사는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5명당 2명을 두어야하며, 근무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통구보건소가 지난 5월 모자보건법 제5조 시행규칙 제14조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했으면서도 병원의 신생아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산부인과는 기존의 수정산부인과에서 이름을 바꾸어 개원한 5층병원으로 1층에 산부인과 진료실 등, 2층에 신생아실 등, 3층에 입원실 등, 5층에 산후조리원 등, 6층에 식당, 산모클럽교육실이 있다.
 
한편 법률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30일 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공동운영자 a씨 등 2명에 대한 파기환송심(2007노4840)에서 금고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리업무와 달리,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를 집단관리하기 때문에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를 보이면 의사 등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체중감량과 설사증세를 보이는 신생아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신생아가 치료기회를 잃고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등이 민사소송과정에서 신생아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이 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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