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잡습니다

신문고뉴스 | 기사입력 2010/10/25 [06:00]

바로 잡습니다

신문고뉴스 | 입력 : 2010/10/25 [06:00]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본 신문은 지난 10월 8일 경제코너 「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행태 ‘시끌시끌’」제하의 기사로 박상희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의 발언을 인용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정관개정 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내용이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정관개정과 관련하여 ‘내년 2월에 실시될 제24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가 특정인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려고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게 정관을 개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앙회는 “이번 정관개정은 과거 임원선거에서 나타난 과열 혼탁선거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회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특정인의 당선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또한 중앙회는 ‘정관개정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의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반대의견에 밀려 이를 철회하고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점을 이용해 정관을 개정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이익과는 상관없고 현 집행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 회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임원선거 관련 내용은 현행법상 정관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부적절하다는 국회전문위원실의 문제제기와 공공의 이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내부운영에 관한 것이므로 법개정 사항이 아니라는 중소기업청의 의견이 있어 법률이 아닌 정관을 개정한 것이었으며, 정관개정 작업은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된 만큼 회원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회비를 13회 이상 미납한 자가 이를 완납하더라도 6개월 동안 선거권을 제한한 규정은 객관적 근거와 타당성 부족으로 과도한 권리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중앙회는 “장기간 회비를 연체하다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선거권 행사만을 목적으로 선거철에 일시납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제한하는 한편, 회장 출마자가 표를 의식해 미납회비를 대납해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라고 반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내부에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면 중앙회 본부가 이를 총지휘하게 되어 공정하게 운영되기 힘들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도 중앙회는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 내부의 업무행정은 무법천지의 축소판으로서 회원들의 대변기관으로 역할하기보다는 회장 중심의 사람들로 구성돼 반대편 의견을 들을 수 없는 닫힌 집행부라는 주장과 관련해 중앙회는 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과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론을 제기해왔다.

한편, 개정된 정관의 내용이 ‘정회원 대표의 10분의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14일 전에 공고하며 추천하는 회원조합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결의를 받아야 하므로 실제 추천가능기간은 7일에 불과해 비현실적’이라고 보도했으나, 회장후보를 추천할 때 조합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은 지난 9월 27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21일로 연장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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