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회사의 고객 병원에 대한 자금 대여 합법?

고객인 회사에 낮은 금리 자금 대여...'부당고객유인행위'

부경복 변호사 | 기사입력 2011/05/18 [05:34]

분유 회사의 고객 병원에 대한 자금 대여 합법?

고객인 회사에 낮은 금리 자금 대여...'부당고객유인행위'

부경복 변호사 | 입력 : 2011/05/18 [05:34]
모 분유회사는 71개 병원에 대하여 병원운영자금을 연 2.0% 내지 5.1%의 이자율로 대여하면서 대신 위 병원들은 회사가 공급하는 조제분유제품만을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파기할 경우에는 대여금 전액 및 위 금액에 위약벌금에 해당하는 대여금의 30% 상당금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자금대여는 괜찮을까?

공정거래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자기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품질을 경쟁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그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것으로서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가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위와 같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위 분유회사는 산부인과병원에 대여금 제공, 이자차액 보전, 물품 무상 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조제분유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였다고 보았다.

즉, 이러한 경제상 이익 제공 행위는 산부인과 병원으로 하여금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산부인과 병원이 수요자인 조제분유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였고, 나아가 일반 소비자가 수요자인 조제분유시장에서 산모들이 분만 당시 산부인과 병원에서 공급받은 조제분유와 같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동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간접적으로 저해한 것으로 보고 2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특히 회사의 내부 기안서 등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한 이유가 산부인과병원에 대하여 상품 홍보 등 정상적인 판촉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제품만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에서 회사는 생존 및 성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판촉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판촉활동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평가되어 제재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상까지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기업 실무자로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충분히 파악하여 현재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판촉활동이 이러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각별히 유념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판촉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문서는 향후 부당고객유인행위 여부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과 공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부경복 변호사는 김&장법률사무소에서 보건의료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오다 2009년 법률사무소 ty & partners를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있다 (www.tyn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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