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사람과 사람 이어주는 투명의 오작교!

[법률지식人] 유언 공정증서는 가장 최신의 것이 유효

편집부 | 기사입력 2011/05/30 [05:16]

'공증', 사람과 사람 이어주는 투명의 오작교!

[법률지식人] 유언 공정증서는 가장 최신의 것이 유효

편집부 | 입력 : 2011/05/30 [05:16]
“오빠 못 믿어?”
“왜 이래, 우리 사이에…”
 
남자가 여자에게 작업을 걸 때 자주 사용하는 말로 들리시나요? 가족끼리, 친척끼리, 이웃끼리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정(情)’입니다. 그렇기에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사촌이라는 단어까지 생길 정도로 정(情)을 주고받으며 살아온 우리에게 ‘공증’은 참 무미건조하고 인간미 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때에 공증을 받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사람과의 관계까지 어색해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할수록 공증은 깔끔한 인간관계를 위해 더욱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몸이 병약하여 오랜 시간동안 병석에 누워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남편을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아내가 친구의 병원비와 자녀학비 등으로 1천 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그 사정이 하도 딱하여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아내는 지급기일이 지나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친구는 채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병석에 누운 친구인지라 공증까지 받아 둔다는 게 너무 야박한 일이라고 생각한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공증을 활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상대방과의 금전 거래 사실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전 거래시 차용증 하나만 있으면 ‘만사 ok!'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차용증 하나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를 하고 그 확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공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사실, 공증서류를 한다고 해서 곧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증서류는 단지 법적으로 다툴 때 공인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단, 공증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에 대한 항목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만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자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각서를 써서 그것을 공증 받았다면, 친구도 그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지고 채무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사례자 또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채무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공증을 해 둔다면, 좀 더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사람과 사람을 투명한 관계로 이어주는 오작교라고나 할까요?
 
나의 유언을 세상에 알리지 말고 공증으로 알려라!
 
상대방과의 금전 거래가 공증이 되기도 하지만, ‘유언’도 공증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때를 대비하여 공증을 받아두면 사전에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세 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재산의 절반을 자기에게 주겠다는 오래된 유언장을 내밀며 자기 몫을 챙겨가려 하고, 둘째 아들은 세 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막내아들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일정 금액을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며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아들은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한 채,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유언을 미리 공증 받아 놓는 것을 유언공정증서라고 하는데요, 이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유언의 내용이 바뀌게 될 경우엔 다시 공증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 하는 공증에, 과거 공증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할 수 있으며, 가장 최근 날짜로 된 공증 문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내용을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재산분쟁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미리 공증을 받아두는 세심함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저나, ‘공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의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공증은 우리끼리의 약속을 사회로 드러내어 세상 앞에 하는 약속입니다. 그만큼 그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고, 그 약속의 중요성도 커지게 됩니다. 신뢰 가득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공증은 꼭 필요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에 실려 있는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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