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누구라도 공평하게 구현 되어야!

국가의 세금징수 종교인과 일반국민 성역이나 차별 두어서는 안 돼

정병기 | 기사입력 2012/03/28 [05:06]

'과세' 누구라도 공평하게 구현 되어야!

국가의 세금징수 종교인과 일반국민 성역이나 차별 두어서는 안 돼

정병기 | 입력 : 2012/03/28 [05:06]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은 수입이 있는 곳에는 누구나 세금을 납부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인도 국민인 만큼 수입이 있다면 자진신고와 함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지켜 그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한다.
 
정부당국은 언제나 공평과세 세원발굴을 한다며 큰소리 치지만 정작 종교단체나 종교인에 대한 세금징수에서 만큼은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다. 종교재산과 종교인들의 수입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접근하지 않고 성역처럼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내려오고 있는게 그 현실이다.
 
국가의 세금은 수입이 있는 곳이라면 세금을 징수해야 하고 자진 납세를 준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관행처럼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에게는 비과세로 관습적인 사회적 환경에 젖어 있었다고 본다.
 
또 종교인에 대한 세금문제를 들고 나오면 특정 종교인과 단체들은 반발하면서 그 힘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청렴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종교인이라면 그 스스로 먼저 나서서 납세의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현실화하는 데에는 선결 되어야 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본다. 먼저 종교계 세금징수 실시에 앞서 현실을 반영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꾀한후 일정수입 이상의 종교인들이나 종교재산에 대해 세금 징수를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또 과세에 앞서 모두가 납득하고 인정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세부적인 기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세금을 공평과세를 한다는 의지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는 종교단체나 종교인의 과세문제가 사회문제나 이슈가 아니라 당연지사라는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종교단체의 사명이나 교리에도 특정하기보다 일반국민과 함께 하다는 일반적 원칙에 순응하고 종교 활동을 해 나가는 것 더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이제 더 이상 종교단체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특정하게 다루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납부 한다는 인식으로 납세당국의 입장에서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게 되어 국가재정이 건실해지고 국가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원칙괴 기본이 중시되는 사회, 국가안보, 정치 경제 사회 청소년 등 기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각종 정책제안을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애.경사문화를 바로 세워 허례허식과 낭비를 없애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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