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구멍 뚫린 '청소년지도사' 의무 보수교육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없는 청소년시설장 보수교육 받아야 할까?

이영일 | 기사입력 2013/02/20 [05:46]

[진단] 구멍 뚫린 '청소년지도사' 의무 보수교육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없는 청소년시설장 보수교육 받아야 할까?

이영일 | 입력 : 2013/02/20 [05:46]
올 1월 1일부로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지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청지사는 청소년기본법 21조에 따라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청지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뒤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데, 대부분 민간 청소년단체나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한다.

하지만 청지사는 청소년육성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그 대우도 매우 열악하다. 전문가라는 인식보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레크레이션 강사쯤으로 인식되어 왔고, 보수교육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청소년을 둘러싼 성장환경 변화와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증진의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여 이번 청지사 보수교육 의무화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또는 보수교육 참가를 지원하지 않는 청소년시설장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시행 의지를 엿볼 수 있어 청지사의 전문성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이 보수교육 의무화의 내용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보수교육 대상 예외조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교육대상을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에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하고 있지만 청소년활동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시설관리(전기, 기계, 건축, 소방, 조경 등), 영양사, 조리사(원), 운전원, 경비, 청소분야 등의 종사자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물론, 자격증이 없으면서 위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당연히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해당 분야 종사자가 청지사 자격증이 있다면 보수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청지사 자격증은 대학을 나오지 않거나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청소년시설에서 3년이상 근무하면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기에 충분히 비청소년활동 분야 종사자중 청지사 자격 소지자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청지사 보수교육은 어느 분야에서 일하느냐가 아니라 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근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정보 분야에서 근무하는 군인은 총을 쏠 줄 몰라도 상관없다는 식인가. 


▲ 2011년도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가 주최하는 교육에 청소년지도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 이영일

 
둘째는 청소년시설의 대표자, 즉 시설장에 대한 의무보수교육 조항이 없다. 상식적으로 시설장은 당연히 보수교육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야 하지만, 만약 청지사 자격이 없다면 이는 말이 달라진다. 

사실, 청소년시설장이 청지사 자격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경우다. 물론 자격증이 없어도 청소년육성업무 8년이상 종사자에게는 법적으로 시설장 자격을 주고 있지만, 8년 이상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면서 청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못했다면 이는 시설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시설장의 자격기준에 청지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이것도 ▲초·중등교육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중 청소년육성업무 5년이상 종사자 ▲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중 청소년육성업무 3년이상 종사자 ▲ 제6호외의 공무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명시하고 있어 확실한 유사자격을 묻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계 현실은 이와 다르다. 지자체로부터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운영법인들이 자기 법인 소속 정년퇴직자, 퇴직을 앞둔 사람 또는 자기 법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시설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실제 극소수라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청소년시설장이 존재한다는 것이 현장의 공공연한 목소리다. 

하여 모 지자체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시설장 채용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선발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시설 종사자 채용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법인 성직자, 학교법인 교직원, 기타법인 직원중에 자격을 갖춘 자를 해당 법인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예외로 하고 있어 청지사 자격이 없는 자가 시설장이 되는 경우를 계속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법인들도 청소년계 ‘종사’의 해석을 상근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나 임원등 비상근 아마추어까지로 확대하는 경우까지 있는 게 사실이다. (사회복지관장은 반드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된자를 상근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하간, 그렇다면 청지사 자격이 없는 청소년시설장은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청소년지도사를 법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지사를 의무적으로 재교육시키면서 정작 이들을 지휘하는 청소년시설장은 자격이 없어 보수교육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시설의 품격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자격증도 없는 자를 시설장이라 하여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라 하는 것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시설장의 채용에 관한 해당 법률의 준수 여부로 귀결된다. 청지사 자격증도 없는 자가 청소년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이는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장 자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운영법인들이 청소년시설장의 경력을 위조 또는 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모순점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포함한 강력한 지도점검, 그리고 막 시작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문제점 해소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 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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