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손님들에게 보여준 PC방업주 철퇴 맞았다!

이계덕 프레스바이플 | 기사입력 2013/03/10 [07:54]

음란물 손님들에게 보여준 PC방업주 철퇴 맞았다!

이계덕 프레스바이플 | 입력 : 2013/03/10 [07:54]
성인PC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녀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보여준 업주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작년 6∼8월 시간당 6천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국내외 음란물 5만7천500여건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판사는 이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송 판사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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