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서울대교수가 노원의 아파트 임대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근의 부동산 업자들은 "계약금만 주고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앞서 안 전 교수는 상계동 늘푸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계약금 3천만원만 내고, 잔금 3억원은 5월 11일에 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특히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안 후보가 선거에서 지면 떠나겠다는 뜻"이라며 주장해왔다. 지역의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계약금만 내고 입주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집 주인과 아는 사이일 경우이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6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해당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지역구 출마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안 전 교수가 출마할 경우 노원지역으로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전입신고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잔금없이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로 안 전 교수측이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인 신분인 안 전 교수가 현충원에 방문하는데 의장대가 도열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공무원, 장관급 장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저명인사 등이 참배할 때 의장대는 의식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누리꾼들은 "만약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예우를 받았던 것이라면 허경영 총재가 현충원가도 의장대 도열을 받을수 있겠네"라며 비난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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