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국정원법 정치관여 위반 유죄, 공직선거법 무죄

이계덕 기자 | 기사입력 2014/09/11 [15:05]

원세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국정원법 정치관여 위반 유죄, 공직선거법 무죄

이계덕 기자 | 입력 : 2014/09/11 [15:05]

[신문고뉴스] (이계덕 추광규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했다. 다만 대선 부정선거논란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향후 정국추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     ©이계덕

 

 

11일 오후 2시 선고기일에서 서울 중앙지법 이범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금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이 특정정당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인식했다면 이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라며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업무의 범위는 그 한정적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고. 국가안전보장의 필요성이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볼수 없다"며 "북한의 사이버상에 대응하려면 국민에게 알리거나 국내 종북세력을 확인한뒤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수사하여 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감춘채 국책 사업지지 및 반대한다는 정당을 비하한 것은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정당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미FTA, 4대강, 제주해군기지 관련 국책사업 홍보. 대통령은 정당활동이 가능하기에 4대강이나 한미FTA 등 국책사업의 경우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입장이 나뉜 사업으로써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대립됐던 사안으로 정치적 대립에 있던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행위로 평가한다고 할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NLL, 천안함 등 북한의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다, 그러나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정부성과 옹호, 야당 정치인 비방까지 적법하다고 볼수 없다"며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이 아니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판사는 지시에 대해 "피고인 원세훈은 월 1회 부서장회의를 통해 전직원에게 전달됐다. 심리전단 활동과 관련해 민병주에게 특정이슈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고, 민병주는 즉각 업무에 반영했다"며 "원세훈의 모닝브리핑을 심리전단에서 구체화한후, 이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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