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유언비어 유포 엄중 처벌

박민식 기자 | 기사입력 2015/06/05 [12:01]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 엄중 처벌

박민식 기자 | 입력 : 2015/06/05 [12:01]
 
[신문고] 박민식 기자 = 메르스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5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김 차관은  “최근 메르스가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하거나, 메르스 감염과는 무관한 특정 병원을 거명하며 감염 환자가 들어와서 통제 중이라고 하는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메르스와 관련된 각종 유언비어와 이른바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처럼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질병관리를 어렵게 해,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법무부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유포사범에게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정 병원이나 백신 제조사를 거명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 근거없는 메르스 예방·치료법 전파로 정부의 질병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업무방해에 각각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