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복용 부작용 설명안해 사망케한 의사 '무죄'

박민식 기자 | 기사입력 2015/06/05 [12:46]

약복용 부작용 설명안해 사망케한 의사 '무죄'

박민식 기자 | 입력 : 2015/06/05 [12:46]
 
[신문고] 박민식 기자 = 피임약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생리통을 호소하며 기존 복용하던 진통제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김모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처방하면서  편두통이나 자궁내막근종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복용하면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면 숨질 위험이 있다는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편두통과 자궁내막근종을 앓은 적이 있던 김씨는 야스민을 한달 넘게 복용하다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졌다.
 
1·2심은 A씨가 폐혈전색전증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이고 김씨의 나이가 당시 26세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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