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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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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물품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을 폐기하지 않고 장애인의 자활 및 소외계층을 위해 무상으로 양여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국민권익위가 무상양여한 사무용품들을 장애인단체가 분류, 수거하는 장면이며, 기사의 인터뷰는 국민권익위 직원이 아닌 장애인단체의 직원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여러분의 세금으로 구매한 사무용품과 전자제품 등을 수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가치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