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제도' 중단 요구 목소리 높아

김영만 기자 | 기사입력 2017/03/08 [21:13]

'계절근로자제도' 중단 요구 목소리 높아

김영만 기자 | 입력 : 2017/03/08 [21:13]

 

 

법무부가 오는 13일부터 시행키로 한 초단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체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시범사업 진행시부터 불법체류를 안 하겠다는 서약서와 무려 2000만원에 달하는 담보를 요구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왔음에도 서약서와 담보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송출국과 한국정부의 역할이 배제돼 있는 이 제도가 송출과정의 부정과 비리 및 과도한 송출비용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완 없이 확대 시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중단을 요구하는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용득 의원과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통해 계절근로자제도의 전면 시행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계절근로자제도는 저임금, 장시간노동, 열악한 숙소, 성희롱 등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음에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계획은 보이지 않고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통제 방식에만 초점이 가있는 제도”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과도한 송출비용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의 미등록 상태를 양산하고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아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내몰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계절근로자제도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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