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개 정비구역 2단계 직권해제 추진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03/17 [13:00]

서울시, 35개 정비구역 2단계 직권해제 추진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03/17 [13:00]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서울시는 35개소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안)이 15일(수)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3월 말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35개소 정비구역등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시장은 일몰기한 경과되었거나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직권해제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직권해제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의견조사(해제요청구역)를 거쳐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고 ▸이후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15.4.22)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B,C)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과 ‘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하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뉴타운․재개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오도가도 못 하는 구역이 많이 남아있다”며 “시가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의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