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염병 공격’ 구의원, 내란 선동죄 고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3/22 [13:48]

‘경찰 화염병 공격’ 구의원, 내란 선동죄 고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3/22 [13:48]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와 관련 계엄령 선포를 위해서는 화염병으로 경찰을 공격해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던 구의원이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군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2일) 오전 11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선동 강동구 구의원 신무연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한 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동부지검에 접수된 고발장.  사진 = 강동연대회의 제공    

 

 

이들 시민단체는 고발취지에서 “신무연 구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활동하며‘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에서 벌인 집회에서 폭력, 방화, 폭동, 살인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선동문을 적시하여 내란을 선동 또는 예비·음모함으로써 형법 제87조, 동법 제90조의 내란선동죄를 범하였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신무연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현직 기초단체의원으로서 민주주의의 풀뿌리를 책임지는 사명감을 갖고 주민을 대표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면서, “또한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의 서울특별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정당 정치인으로서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정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신무연은 여러 사람이 모인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며 헌정 질서를 투쟁의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나아가 폭동을 발생시키고 비상계엄령을 유도해 사회 혼란을 부추겨야 한다는 충격적인 계획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며 대중을 선동하여 내란선동죄를 범하였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전례 없는 비상한 시국에 소요사태에 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찰관 33명이 부상당하였고, 집회 과정에서 사망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경찰과 무고한 행인에 대한 폭행, 욕설 등도 빈번하게 자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시한 헌정 질서파괴 행위이자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무법천지와 다름없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은 서울 도심에서 길을 걷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이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신무연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망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내란을 선동한 것”이라면서, “추상적인 범위에서의 헌정 질서 파괴 의사를 넘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방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실체적 위험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신무연이 언급한 폭행, 방화, 살인 등의 방법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실제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 헌정을 마비시키고 비상계엄을 유도하자는 계획은 매우 현실적이라 볼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참극이 발생하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신무연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시민단체는 끝으로 “신무연이 이미 내란선동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 바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국민의소리’를 압수수색하여 국가 전복 음모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들도 모두 수사하고 의법 조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무연 구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5일 사과문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면서 "저의 불찰로 인하여 국민과 강동구의회는 물론 강동 구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굳이 말씀드리자면 탄핵정국에서 공인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이 부합되지 않아 순간적인 감정에 신중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 당시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과격하게 표현한 의견을 과감 없이 전달한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구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