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 깨알 글씨 사라진다!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03/24 [19:49]

개인정보 동의 깨알 글씨 사라진다!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03/24 [19:49]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원)는 3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3일과 24일 오전에 각각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및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중요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게끔 개정됐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때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대형마트에서 응모권 뒷면 등에 1mm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에 제공될 수 있다’고 기재한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외국선박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도모하게된다. 선박 등이 3회의 정선 또는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해양경비함 등에 대해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는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력으로 저항하는 불법외국 어선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력을 담보한다. 이와 함께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요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게 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 복지정책 등을 심의할 때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게 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의 목표 방향 등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소방경(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이 복지정책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도모하게 된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훈련통지서 전달방법에 등기우편 전자문서를 추가하게 된다.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할 때 현행의 직접 교부 외에 등기우편 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게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조치의 신속성 및 이용자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연안체험활동을 금지 제한하거나 해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을 사후통지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전조치를 도모한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체험활동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신고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게 된다.

 

그 밖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다른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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