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질 ‘남재준’ 반드시 형사책임 물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3/27 [18:55]

헛발질 ‘남재준’ 반드시 형사책임 물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3/27 [18:55]

 

대선출마를 선언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우성 씨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 기사 : 남재준 “유우성은 ‘간첩’-국정원 댓글은 ‘북 요원 유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주장에 대해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재준씨가 사고 제대로 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민변 김용민 변호사 또한 "헛발질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승호 PD는 국정원의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을 심도 있게 파헤친 영화 <자백>을 제작 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던 이력이 있다.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 또한 유우성 씨의 사건 변론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낸바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한 장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간첩 조작을 질문하고 있는 최승호 감독 ⓒ 엣나인필름    

 

 

"이번에는 반드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주장에 대해 김용민 변호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헛발질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서, "남재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우성이 간첩이 맞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고, 중국 공문서 위조도 중국에서 회신을 한 것이 북한 편을 들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적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재준은 유우성이 간첩 맞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글을 종합하면 증거조작을 자신이 알고 있었다고 자백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저렇게 상세하게 사건을 보고 받고 있었다면 증거조작을 몰랐을리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계속해서 "먼저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증거를 하나라도 내어 놓고 그런 소리를 하기 바란다"면서, "간첩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었나요? 국정원이 조작한 중국 공문서가 전부였다"고 자문자답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남재준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도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결문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그런 소리를 해야할 것"이라면서, "항소심 판결문에는 유우성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알리바이가 존재함을 충분히 기재하고 있어 증거가 없어 간첩이 아니라 간첩이 아니라서 무죄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남재준은 증거가 없어도 그냥 보면 간첩임을 안다는 주장 같은데 같은 논리로 제가 보기엔 남재준이 간첩같다. 뭐라고 항변을 할런지요."라고 개탄하면서 "조작하다 걸렸으면 최소한 챙피해라도 하던지 해야지 이리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피해자를 또 아프게 하다니 정말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조작하다 걸린 국정원 직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남재준은 이를 피해갔다"면서, "이참에 자백도 하고 있으니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은 이미 1심에서도 유우성이 북한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거를 숨기로 유우성이 북한에 다녀왔다고 조작했다"면서, "조직적인 사건 조작이었고 여동생의 허위진술은 단지 명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찌되었든 남재준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증거조작을 알고 있었던 정황까지 자백을 하다니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대선출마를 위한 노이즈마케팅인지 잘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번에는 반드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0월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음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6일 올린 <유우성 간첩사건은 간첩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받은 사건>이라는 글 전문이다.

 

 

 

 

<유우성 간첩사건은 간첩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받은 사건>

 

유우성 간첩사건은 간첩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받은 사건 유우성(본명 유가강)은 화교 신분으로 북한에 거주하다가 2004년 탈북, 국내에 입국해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 북한주민으로 우리 땅에 기거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2006년 5월 북한에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했다. 북한 보위부는 유우성의 탈북 및 밀입북 사실을 문제 삼으며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이를 면하려면 보위부에 협조하라고 회유했다. 유우성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해 2006년 6월 다시 밀입북해 간첩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유우성은 북한 보위부의 호출에 응해 2007년 8월-2012년 1월 사이 3회 밀입북해 상부선인 김철호를 만나 한국 내 탈북자 신원 자료를 입수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그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탈북청년 모임 <영한우리> 회장, 통일운동단체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이들 단체 회원들의 탈북자 신원정보(200여 명)를 수집해 대북 보고하고 2011년 6월부터는 공작활동 토대 구축을 위해 서울시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진출했다.

 

한편 북한 보위부는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에게 오빠 유우성을 지원하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2012년 10월 탈북자로 국내에 위장 침투시켰다.

 

국가정보원은 유가려가 보위부 간첩으로 위장 침투할 것이라는 첩보를 사전 입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동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 추궁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보위부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유가려는 오빠와 자신이 보위부의 협박과 회유로 어쩔 수 없이 간첩이 됐지만, 평생 북 보위부의 올가미에 매여 살기보다는 자백해 죗값을 치르고 한국 땅에서 새 삶을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합동신문 과정에서의 유가려 자백 내용은 CCTV로 촬영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유가려에게 민변 변호사들이 붙고 나서부터는 사정이 180도로 달라졌다. 유가려는 1심 법정에서 민변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합동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1심 법정은 유가려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서 탈북민 중 한 사람은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부터 유우성을 알고 있었고 유우성이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했던 2006년 5월 북한에서 그를 봤다고 증언했지만 유우성은 탈북 후 북한에 간 적조차 없다고 잡아떼자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각종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2013년 8월 항소를 제기했고 물증으로 유우성이 2006년 5월과 2006년 6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출입경 기록을 제출했다. 당초 검찰은 중국 정부 측에 해당 출입경 기록을 달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중국이 이를 거절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국가정보원 측에서 중국 내 조선족 협조자를 시켜 비공식 루트로 출입경 기록을 확보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민변 측은 법정에 이 출입경 기록이 중국의 정식 기록이 맞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고 우리 법무부의 확인 요청에 중국은 이를 위조된 문서라고 응신했다. 중국은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응신한 것이지 해당 시기 유가강의 북한으로의 출입경 사실 확인 자체는 회피한 것이다.

 

당연히 그럴 것이 유우성의 원래 국적은 중국인데 자국민이 처벌받도록 근거를 제공할 정부가 어디 있겠으며 더군다나 중국과 북한이 혈맹관계인데 민감한 간첩사건 같은 데서 한국 편을 자청하고 들겠는가.

 

이에 2심 법정도 이 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다. 즉, 유우성이 간첩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형을 살게 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내린 판결이었다. 사실이 이런데 민변은 이를 간첩 조작사건으로 선전하고 있고 민변의 일방적 주장이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북한 보위부는 유우성으로부터 보고받은 국내 탈북자 인적사항을 어디에 써먹는 것일까? 탈북민 등에 따르면 보위부가 탈북민의 북한에 있는 가족을 협박해 남한에 있는 피붙이로 하여금 간첩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등 갖은 탄압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의 간첩은 난수표나 대북보고용 무전기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소지했지만, 지금의 간첩은 물증이 될 만한 것들을 소지하지 않고도 전혀 활동에 지장이 없어 물증을 확보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법원은 간첩사건에서 일반 형사 사건처럼 엄정한 물증을 요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가차 없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공 수사기관은 간첩 사건을 조작한 천하에 몹쓸 집단으로 지탄받는다. 언제까지 이 같은 악순환의 비극이 계속돼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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