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를 선언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우성 씨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 기사 : 남재준 “유우성은 ‘간첩’-국정원 댓글은 ‘북 요원 유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주장에 대해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재준씨가 사고 제대로 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민변 김용민 변호사 또한 "헛발질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승호 PD는 국정원의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을 심도 있게 파헤친 영화 <자백>을 제작 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던 이력이 있다.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 또한 유우성 씨의 사건 변론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낸바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주장에 대해 김용민 변호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헛발질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서, "남재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우성이 간첩이 맞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고, 중국 공문서 위조도 중국에서 회신을 한 것이 북한 편을 들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적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재준은 유우성이 간첩 맞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글을 종합하면 증거조작을 자신이 알고 있었다고 자백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저렇게 상세하게 사건을 보고 받고 있었다면 증거조작을 몰랐을리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계속해서 "먼저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증거를 하나라도 내어 놓고 그런 소리를 하기 바란다"면서, "간첩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었나요? 국정원이 조작한 중국 공문서가 전부였다"고 자문자답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남재준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도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결문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그런 소리를 해야할 것"이라면서, "항소심 판결문에는 유우성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알리바이가 존재함을 충분히 기재하고 있어 증거가 없어 간첩이 아니라 간첩이 아니라서 무죄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남재준은 증거가 없어도 그냥 보면 간첩임을 안다는 주장 같은데 같은 논리로 제가 보기엔 남재준이 간첩같다. 뭐라고 항변을 할런지요."라고 개탄하면서 "조작하다 걸렸으면 최소한 챙피해라도 하던지 해야지 이리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피해자를 또 아프게 하다니 정말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조작하다 걸린 국정원 직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남재준은 이를 피해갔다"면서, "이참에 자백도 하고 있으니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은 이미 1심에서도 유우성이 북한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거를 숨기로 유우성이 북한에 다녀왔다고 조작했다"면서, "조직적인 사건 조작이었고 여동생의 허위진술은 단지 명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찌되었든 남재준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증거조작을 알고 있었던 정황까지 자백을 하다니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대선출마를 위한 노이즈마케팅인지 잘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번에는 반드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0월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음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6일 올린 <유우성 간첩사건은 간첩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받은 사건>이라는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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