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대신에 '국정인수위원회' 신설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03/28 [15:19]

대통령직인수위 대신에 '국정인수위원회' 신설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03/28 [15:19]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정인수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원)는 3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5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활동기간을 45일 이내로 규정하여 적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확보하면서도 국정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대통령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 등과 관련한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새 정부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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