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 지킨다!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03/29 [11:35]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 지킨다!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03/29 [11:35]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서울시는 명도소송에 의한 인도집행시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4월부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016년 도심 재정비 사업을 명분으로 무악 2구역 옥바라지 골목에서 사전협의 없이 강제철거가 강행되고, 월계마을 2구역 인덕마을에서는 용역직원들이 폭력을 행사해 거주민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2009년 1월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감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채비를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2일 (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강제 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관계 법률과 국내외 인권규범에 따라 철거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감시 · 판단하여,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 등에 신고 조치하게 하는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자체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철거의 법령상 쟁점이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계속 확대해 감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아래와 같이 1개조 4명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의 규모나 투입되는 공권력의 규모, 철거대상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조별 단위를 늘려가는 구조로 운영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UN 등 국제규약 및 관습법에서는 강제퇴거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거나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폭력을 금지하는 법규정이 없고 철거민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관리 차원에서 인권지킴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인권증진에 보탬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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