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대학생은 8시간, 고졸은 2박3일
학벌없는사회 학력차별 시정 촉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5/08 [14:23]

예비군훈련 대학생은 8시간, 고졸은 2박3일
학벌없는사회 학력차별 시정 촉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5/08 [14:23]

 

예비군 훈련에서 대학생은 8시간을, 고졸 출신은 2박3일을 받게된다면서 학력차별을 시정하라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4년차 병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5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가 밝힌바에 따르면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1~4년차 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6시간*2일, 출퇴근)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병 전역자 1~4년차 중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이 보류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진학률 69.8%)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는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2015년 7뤟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인권침해라며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병무청은 2016년 4월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본인이 희망하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하여 학력차별을 해소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위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병무청은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 지정은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상기준 및 훈련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한 예비군 훈련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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