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1주년 특별단속 실시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05/15 [12:19]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1주년 특별단속 실시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05/15 [12:19]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서울시는 5월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1주년을 맞아 15일부터 ~19일까지 주요 지하철역에서 흡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16년 5월 1일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구(사면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9월부터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준수율을 더욱 높이고자 15일(월) 부터 19일 까지 5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296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되며, 적발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하철 출입구 ‘사면 10m이내’가 금연구역임에도 그 간 지하철 출입구 ‘뒷면’ 등 사각지대에서의 흡연행위가 많았음을 주목하고, 이번 단속기간 흡연자들이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주관으로 15일(월) 서울시 전역의 주요 지하철역에서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최근 금연구역 증가와 함께 금연구역을 살짝 피해 인근에서 흡연하는 풍선효과 등 금연구역 제도의 한계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흡연자, 비흡연자가 상생하는 흡연구역’을 올해도 설치하며 기존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안내표지의 내구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100개 출입구를 우선 대상으로 금연구역 안내체계를 반영구적인 형태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 =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문화를 조성하고자 시민 참여형 캠페인, 팟캐스트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금연 홍보‧캠페인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지하철 금연구역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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