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 교수협 "창성학원 사무국장 해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5/18 [06:46]

대덕대 교수협 "창성학원 사무국장 해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5/18 [06:46]

 

대덕대학교교수협의회는 17일 교내 정곡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J아무개 사무국장이 개방이사로 있으면서 교직원징계위원장으로 30여명의 교직원들을 무자비하게 징계를 주도하는가 하면 이사회 파행을 주도 하는 등 학교법인 및 소속 전 구성원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사장에게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 사진제공 =대덕대교수협의회   

 

 

J사무국장 30명 교직원 징계 주도하고 이사회 파행 장본인

 

교수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법인 창성학원 J사무국장을 즉각 직위해제할 것을 2016년 12월 1일 이창원 이사장에게 요구한 바 있으며, 2017년 4월 25일 재차 성명서로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J사무국장의 자격모용과 관련한 형사처벌 사실을 들면서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공공 교육기관 근무자로서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분명하여 신분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의회는 계속해서 “그러나 창성학원 법인이사회는 ‘현 시점에서 직위해제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다”면서 “이것은 확실히 이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이사회의 파행으로 교육부로부터 재적이사 임원의 취소, 임시이사의 파견 등과 같은 혼란된 상황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임시적인 상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창성학원의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교수협의회는 “J사무국장은 개방이사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기관 운영에 합리적 자세를 지켜야하는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서 이와 관련 “▲불법적인 개방이사 연임 추진 ▲불법적인 안기호 이사장직무대리 선임 ▲이사장이 아닌 자로부터 법인 사무국장 직위 취득 등 비정상적으로 법인 사무국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의회는 J사무국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창원 이사장에게도 그 책임을 물었다.

 

교수협의회는 “법인 이사회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따라서 임시이사인 이창원 이사장은 교육부의 창성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의 근본 원인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창원 이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정준수 사무국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면서 “그러나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불법 이사회의 중심 인물인 J사무국장을 직위해제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구성원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창원 이사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J사무국장을 비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여겨진다”면서 “이사회 파행을 주동하였던 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길이 결코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교수협의회는 이 같이 날을 세운 후 “법인 이사회의 J사무국장 인사 조치에 대한 방임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면서 “만일 이대로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 파행의 핵심인 J사무국장을그대로 둔다면 퇴출을 위해 행동으로 나설것을 결의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측은 교수협의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J사무국장의 재판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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