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커피 화상입은 여성 '10만달러 배상'

조이시애틀뉴스 | 기사입력 2017/05/20 [14:19]

스타벅스 커피 화상입은 여성 '10만달러 배상'

조이시애틀뉴스 | 입력 : 2017/05/20 [14:19]

 

뜨거운 스타벅스 커피에 심한 화상을 입은 한 여성이 소송을 제기한 끝에 10만달러의 배상을 받았다고 USA투데이가 19일 보도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세 자녀의 엄마인 조앤 모거버로라는 플로리다 여성은 2014년 스타벅스에서 구입한 벤티사이즈 커피컵의 뚜껑이 갑작기 열리며 뜨거운 커피가 무릎에 쏟아져 1∼2도 화상을 입었다.

 

모거버로의 변호인은 스타벅스는 커피컵의 뚜껑이 갑자기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에 경고했어야 한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변호인 측 요청으로 법정에 출두한 스타벅스의 한 직원은 커피컵 뚜껑이 열리거나 커피가 새는 문제로 한 달 평균 80건 가량 고객의 불평을 접수한다고 증언했다.

 

결국 배심은 모거버로에게 병원치료비 1만5천달러와 함께 정신적 고통과 성형 비용으로 8만5천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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