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무효...소녀상 지킴이들은 무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5/25 [11:46]

‘위안부’ 합의 무효...소녀상 지킴이들은 무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5/25 [11:46]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관련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로 나섰던 대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19명 중 12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학생들 19명 중 12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김지철 부장판사는 김생 학생에게는 4건을 병합하여 벌금 총 200만원, 1명 벌금 30만원을 제외하고 다른 학생들은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판결후 바로 학생들은 무죄라는 취지의 <소녀상지킴이 판결에 대한 가지회견>을 개최하고 소녀상지킴이 대학생들에 대한 탄압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탄압하는 것이며 역사적인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소녀상 지킴이들의 행동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2015년 12월 28일,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 찼던 그 날을 기억한다. 지난 70년간 일생을 한과 눈물로 살아온 할머니들을 또다시 짓밟았던 그날, 한일 양국은 일방적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기미도 없는 일본 정부, 용서한 사람은 없는데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한국정부. 피해당사자는 배제된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 농성을 하며 소녀상을 지키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외친 이들이 소녀상 지킴이"라고 말했다.

 

전국행동은 계속해서 "이들이야말로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켰다. 정당한 행위였다"면서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검찰 기소였다.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며 ‘한일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외친 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서 "다잘못된 사회와 국가적 일에 당당히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김샘과 소녀상 지킴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앞장서서 지킨 것뿐"이라고 억울함을 말했다. 

 

전국행동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굴욕적인 합의를 주도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소녀상 지킴이들만 처벌받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누가 과연 죄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국행동은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첫걸음은 나라 잃은 죄로 어린 나이에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한일합의를 둘러싼 이면합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굴욕적인 한일 합의를 주도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정의와 인권을 찾는 길이다. 우리는 소녀상 지킴이들과 함께 정의와 인권을 찾기 위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