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소멸시효 이유 산재 거절은 부당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5/31 [10:03]

소음성 난청 소멸시효 이유 산재 거절은 부당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5/31 [10:03]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권과 관련해 법원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산재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 10단독(임수연 판사)은 지난 4월 20일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수연 판사는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한 때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이와 관련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의 소리부터 시작되어 처음엔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차츰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 후에야 뒤늦게 난청임을 발견하게 되어 소음에 노출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에 알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인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조항으로 인해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조차 해 보지 못한 원고에게 그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면서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1978년 4월 5일부터 1982년 8월 16일 까지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2008년 7월 2일 H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진단받은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등록을 하였다.

    

이 씨는 2015년 12월 8일 다시 의료법인 C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5년 12월 10일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7월 6일 “사업장을 퇴사한 지 3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2008년 7월 2일 H이비인후과에서 난청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사업장 퇴사일 및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 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년 11월 16일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앞서 유사한 성격의 민원이 계속되자 지난해 3월 28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이라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을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경우 '진단일'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모두가 3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면서 논란을 키워 왔었다.

    

신현종 노무사 "처분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져 크게 환영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노무법인 푸른솔의 신현종 노무사는 “소음성 난청은 고도의 소음에 폭로되면 생기는 질환”이라면서 “일단 한 번 걸리게 되면 치유의 방법이 없는 불치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이명으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점차로 청각이 상실되면서 심각하게는 전농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면서 “진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레이노드 등 질환도 근무할 당시에는 질병이 발현되지 않고 있다가 후일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치의 질환”이라고 말했다.

 

신 노무사는 계속해서 “이러한 질환은 퇴직 후 10년이 지나던 20년이 지나던 탄광의 분진작업, 폐쇄된 공간 분진작업, 진동작업의 직업력이 확인이 되고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을 하여 주고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인 경우는 각각 진단시점에서 확인되는 장해상태에 대하여 평가하여 보상하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작업장을 떠난지 3년이 넘었다고, 장애진단을 받은 지 3년이 넘었다고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해 온 근로복지공단의 전횡으로 수 많은 광부들이 고통을 겪어오고 있었다”면서 “이제라도 그러한 처분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져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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