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구속영장 신청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6/02 [01:44]

검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구속영장 신청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7/06/02 [01:44]

[신문고 뉴스] 강종호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주범 격으로 구속되어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자정을 지난 시간 검찰은 정씨를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의 공범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YTN뉴스화면 캡쳐     © 편집부

 

이날 청구된 영장에서 검찰은 우선 정씨에게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뇌물 등 기타 관련 혐의는 추후 더 조사가 필요한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정씨가 이화여대의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점,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은 점,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거나 교수의 지시에 따라 조교들이 리포트 등을 대신 장성 제출한 점 등 학사 관리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은 것을 형법상 업무방해로 봤다.

    

검찰은 또 정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어 검찰은 정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의 부동산 구매 자금, 덴마크 생활 자금 등에 사용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 외국환관리법 위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특수본과 특검 등은 정씨가 2015년 12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24만 유로, 작년 1월 최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5천 유로, 총 38만5천 유로를 대출받은 것을 밝혀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독일에서 같이 생활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정씨가 2015년에 신고 없이 현금 2만5천 유로를 갖고 독일로 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덴마크에서 추방된 정씨가 국적기인 대한항공에 탑승한 직후인 지난달 31일 오전 4시 8분 체포했고, 검찰청으로 압송해 8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어서 다음날인 1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정씨는 이틀간의 검찰 조사에서 "아는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법행위는 최씨가 기획·실행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각종 언론들에 의해 취재 보도되었었다. 따라서 검찰은 정씨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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